그러면 소액체당금 말고 일반체당금도 있겠지요. 일반체당금은 그냥 체당금이라고 부릅니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폐업을 하는 등의 사업장 운영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있거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손쉽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법적도산을 받지 못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도산인정을 받아야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그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아무튼 사업장이 부도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사업운영이 멈춘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치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비교할 때 최대 6배가 차이가 나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법적 절차를 착착 밟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액체당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업자인 오야지에게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정보(회사이름, 주소, 연락처, 사업주 성명)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반체당금으로 건설현장 오야지를 상대로 지급받기는 실무에서 매우 힘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액체당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설현장이 6개월 이상 하였거나, 개인업자 오야지에게 일감을 준 직상수급인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 소액체당금 요건을 충족시켜 300만원 한도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현장이 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개인업자 오야지가 회사 사무실을 6개월 운영하였으면 소액체당금 요건에 해당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법원으로 소송을 하기 보다는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도 중요하지만 사업자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형식에 맞게 조사를 해주니 소액체당금을 원활히 지급받기에 가장 유리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 속에 탄생한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너무나도 늦은감이 많습니다. 그 보호금액도 말 그대로 소액입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줘야 합니다.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은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국가의 방기 속에 이때까지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노동범죄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소액체당금 한도금액을 일반체당금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노력한 만큼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야 말로 정의(正義)이고, 이들이 소비(消費)를 해야 경제가 선순환이 되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돈을 어떤 곳보다 민생에 직결된다면 가장 먼저 돈을 써야하며,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차별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도 한국 경제성장에 중요한 주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