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중요한 점은 중국동포분들이 한국 법(法)에 대하여 무지(無知)하다는 이유로 사장님들이 거짓정보를 흘려 중국동포 노동자분들의 노동법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회사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분명하나 노동법에 의거한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나오는 임금등은 반드시 지급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시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노동자를 속여서 돈을 버는 구조는 잘못된 것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사장님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퇴직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회사를 처음 들어갈 때 사장님이 임금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근무도중에 퇴직금 얘기를 하면서 이번달부터 임금을 올려줄테니 퇴직금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퇴사를 하던지 아니면 임금상승으로 퇴직금을 포기하면서 계속 일을 할건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등 도를 넘은 듯한 언행을 사장님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서면(書面)으로 싸인 했다거나 사장님과 구두(口頭)상으로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效力)이 있다면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넘고 퇴사를 하면 강행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법적 권리입니다.
사장님들의 얄팍한 속임수로 퇴직금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이 위의 경우처럼 꼼수를 부린다면 중국동포노동자들도 이에 맞서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냥 순순히 계속근무하여 1년 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꼼수에 순응하고 계속 근무기간 1년 이상을 채우는 순응전략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국동포가 사장님의 꼼수에 맞대응하여 반발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기 싫어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위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해도 또는 임금을 시간당 100% 모두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임금을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150%를 받아야 하고, 휴일(주로 일요일근무)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무수당 150%를 받아야 하며,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무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만약 수당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받아야 합니다.
사장님과 임금을 합의(合意)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합의는 무효가 되고, 법적 최저기준이 적용되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등의 권리는 소멸시효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지만 사장님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최대 5년치의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지급해 달라고 사장님에게 요구하고, 형사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민사적 압박은 소멸시효 3년 기간동안을 계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