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28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전자사증의 발급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6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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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28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전자사증의 발급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6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