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중국동포 인감신고 동주민센터로 이관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동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구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접수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까지 통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처리절차로는 먼저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배우자 신분증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전입신고 및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함께 접수받아 구청으로 송부한다.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는 신고서 검토·보완 후 전산처리하고 동주민센터에 통보하며 이후 변경신고 당사자에게 문자로 처리결과를 알린다.
이로써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이 한국생활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13일부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청에서 관장하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인감신고를 동주민센터로 이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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