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퇴직금에 대한 것인데, 중국동포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신데, 사실일까요? 정답은 4대 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장내에서 근무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한 것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별개이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만약 중국동포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을 원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요? 사업장관할에 있는 관련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강제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은 사업장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은 사업장관할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임금에서 4대 보험료는 매달 공제하는데, 사장님이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강제가입조치와는 별도로 사업장 관할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중국동포 근로자가 열심히 일한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이것을 근로자 보험료로 사용하지 않고 사장님이 근로자 모르게 가진 것이라면 형법상 횡령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입사 후 일당을 받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정규직이 된 경우, 이때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의 계속 근로년수를 따질 때 빠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즉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따라서 사장님들이 퇴직금 기간을 계산할 때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라고 하거나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할 때 이 기간을 뺀다고 말하는 것은 퇴직금을 적게 주려는 의도로 포장된 거짓말입니다.
만약 중국동포 근로자가 임금을 현금(現金)으로 받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을 증명하기 힘들때는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봉투 또는 월급명세서를 모을 수도 있고, 동료근로자등의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해도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주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미작성, 근로자 10인 이상 있는 경우 취업규칙 미신고,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의 혐의로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에게 신분 및 금전적 손실을 주어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법적인 압박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