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이번달 1일부터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신설 및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대학의 유학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 유학비자가 다양한 유학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일·학습연계 유학비자를 신설,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거주·영주비자를 취득할 때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 국민고용비율 20% 범위 내에서 1회 2년씩 취업(E-7비자)을 허용했지만,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고용 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 고용 비율을 면제하고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해 준다.
또 거주비자로 변경 시 모든 유학생에게 5점 이하의 가점을 줬지만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10점으로 상향한다.
이어 단기유학(D-2-8)비자를 신설해 정규 학위과정 외에 계절학기나 1~2학기의 짧은 과정도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던 불편을 없앴고, 단기유학 후 정규과정 유학을 원할 경우 국내에서 곧 바로 비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유학비자 개선을 통해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보다 많은 우수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10만여 명인 국내 유학생 수가 2023년까지 20만 명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