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구을)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시간 이외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SNS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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