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국회는 빙과류 제품을 유통기한 표시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빙과류 식품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면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 의원에 따르면 빙과류 제품의 경우 장기간의 유통으로 변질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빙과류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표시,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일자·영양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탕·빙과류·식용얼음 등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안호영ㆍ윤후덕ㆍ이찬열ㆍ윤호중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민기ㆍ이재정 ㆍ박경미ㆍ박주민 의원이 참여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자는 인터넷 또는 우편(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빙과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제조장·보세구역에서 최초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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