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아무도 믿어 주지 않았고, 누가 봐도 정황상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명백했다. 그러나 진실은 실제 운전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은 먼저 도망가고, 남아 있던 A씨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검찰에 넘겨지게 된 것이었다. 사고 직후 A씨는 한국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경찰이 서명하라는 서류에 서명을 했고, A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이 서류가 제출되었다.
그 서류에는 운전자로 A씨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A씨는 미처 그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피해자도 A씨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렇듯 A씨에게는 불리한 증거만 가득했기에 검찰이 기소를 하였으며 유죄판결을 받아 중국으로 추방당할 상황이었다.
이 사건을 로펌 고우의 고윤기, 김대호, 이혜진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고윤기 변호사는 처음 이 사건을 맡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A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너무나 진실되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재판 진행은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들은 모두 운전자로 A씨를 지목하였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화면 만으로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에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펌 고우의 변호사들은 블랙박스 화면을 수십번 되돌려 보며 회의를 거듭하였고 그러던 중 중국북경의 정법대학교에서 귀국하여 로펌 고우에 합류한 유정표 변호사가 중국어로 작게 녹음된 소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유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중국어를 녹취할 수 있는 속기사에게 보내서 녹취록을 만들도록 했다.
증인신문이 있던 날 이 녹취록의 내용을 토대로 증인신문을 하였고, 결국 증인으로 출석한 진짜 운전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운전자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이 진짜 운전자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진짜 운전자가 A씨와 짜고 A씨를 무죄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사는 진짜 운전자를 강하게 압박하며 증인신문을 하였고, 로펌 고우의 변호사들은 이를 방어하면서 증인신문은 팽팽한 긴장감속에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1심 판결 일에,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정에 참석한 A씨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그동안 애썼던 로펌 고우의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감격했다.
이 사건에 대해 고윤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중국인이다 보니, 한국 경찰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불리한 서류에 서명을 했고, 수사 초기에 블랙박스 같은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칫 유죄 판결이 나올 뻔 했습니다.” 고 말했다.
또한 이혜진 변호사는 “만약 이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같이 참여 했다면, 좀 더 수월한 방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변호사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