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어업인력난 해소에 도움"
이종배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20톤 미만 어선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0톤 이상 어선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제'와 달리 어업경험이 거의 없는 인력이 모집·공급되는 것은 물론 높은 불법 이탈율과 이탈시 대체인력 수급 어려움으로 외국인근로자 공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시기와 어업인들의 주 조업시기인 성어기가 일치되지 않아 소형 영세어업인 들은 정작 일손이 필요할 때 구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률안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적용제외대상에 '선원법' 규정과 더불어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종사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영세어업인의 어업인력난을 해소하여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고 보다 더 효율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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