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부분은 사장님이 중국동포 근로자를 잘 속이는 단골메뉴입니다. 지난 몇 년 이전에는 주로 사장님들이 중국동포 근로자를 잘 속이는 부분은 바로 퇴직금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동포분들중에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퇴직금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려져서 사장님들이 중국동포 근로자들을 속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에 대하여 많이 아시는 중국동포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도 퇴직금과 별반차이 없는 근로자들의 권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돈으로 환산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장님들은 중국동포 근로자가 이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주장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퇴직금 문제, 부당해고 문제등의 개별적 노동사건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차휴가에 대하여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명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퇴직금만은 일하는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근로자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5월 1일에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6년 5월 1일에는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2017년 5월에는 15개, 2018년에는 매 2년마다 연차휴가가 1개씩 가산되어 16개가 발생합니다. 2019년에도 16개, 2020년에는 1개가 추가 가산되어 17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식입니다. 이게 총 25개까지가 한도이고, 더 이상은 연차휴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1년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2015년 11월, 12월에 연차휴가 2개를 사용한 경우에는 2016년 5월달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에서 2개를 차감하여 총 13개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장님들이 연차휴가나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 한가지 묘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월급명세서를 보면 연차휴가수당이라고 1달에 몇만원씩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논란이 있지만 실무경험을 해보면 연차휴가수당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월급명세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수당이 있더라고 연차휴가사용을 사장님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