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단계에서 고용노동부 직원은 중국동포근로자가 적시한 내용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임금이면 임금만, 퇴직금이면 퇴직금만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사업주가 위반한 내용이 많지만 이 부분을 적시하지 않는다면 조사와 처벌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단계가 아닌 진정단계라면 더 더욱 고용노동부 직원은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중국동포 근로자가 노동사건에서 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사례는 많지만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임금이나 퇴직금 또는 각종수당을 준다고 하면서 영수증을 써주었는데, 정작 이를 지급받지 못할 때, 퇴직금사건에서 중국을 다녀오거나 몸이 아파 휴업을 하는데 사장이 그 기간을 퇴사라고 우길 때,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합의서나 동의서에 사인을 한 경우 등등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보니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하는 경우가 생기자 결과에 실망하고 낙담하여 혼자 울분을 삼키면서 관련 사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적 생각으로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중국동포는 내국인과 비교하여 까다로운 대상이 아니니 좀 더 함부로 대하는 성향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정결과를 가지고 너무 낙담해서는 안됩니다. 좀 더 강력한 수단으로 재공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장이 위반된 것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동포 근로자가 기재한 부분만 보수적으로 조사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나열되어 있는 각종 규정들을 망라하여 사장이 위반된 내용을 조목조목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결과가 위반사항이 없다면 사장이 위반한 규정을 추가하여 조목조목 기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처벌을 원하는 서류이므로 이는 고용노동부를 거쳐 반드시 검찰청으로 이송되기에 고용노동부 직원이 조사에서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소단계에서는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처벌받을 것이 확실시 되면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돈을 몇 푼 쥐어주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등을 받지 못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가 무덤덤해진다고 생각되면 더 강력한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 문제뿐만 아니라 연차휴가는 줬는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줬는지, 부당해고는 없는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지,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령에 맞는지, 근로자명부나 임금대장은 작성하는지, 법정근로시간은 지키는지, 퇴직 후 14일 이내 일체금품을 지급했는지, 유급휴일은 주는지, 취업규칙은 있는지, 성희롱 예방교육은 하는지,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동일업무를 하는데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는지, 불법파견인지 등등 해당사항을 모두 적시하여 재공격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