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단골사건은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을 못 받은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면 지체없이 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장이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임금을 주면 그때 법적 문제를 깨끗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장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가 기다리면 임금을 줄 것인데, 만약 고용노동부등에 신고을 하면 임금을 절대 안줄 것이다’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에 절대 속아 넘어 가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등의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임금만 주면 깨끗이 취소할 수 있는데, 법적 신고를 하면 안준다는 논리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장들의 말은 거꾸로 들어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사장인 내가 심적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중국동포인 너에게 할 수 없이 임금을 안 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골사건은 퇴직금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식당, 제조업을 하는 공장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근로자인 경우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중간에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한 사장에게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에서 보면 급한 일이 생겨 중국에 잠시 들어왔다는 것은 중간에 퇴사한 것으로 사장님들이 주장을 하시는데, 계속근로로 봐야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1년이 안되는 시점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연차수당문제입니다.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1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 권리가 강제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1년 미만동안 사용한 휴가 갯수를 빼면 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이라는 돈을 사장이 줘야합니다. 다만 월급명세서에 연차휴가수당이라고 기재된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장으로부터 연차휴가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 경우에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이 초과되거나 1주 40시간이 초과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150%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100%나 120%주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최소한도로 150%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간근로 즉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적 규정이며, 사장이 50% 미만으로 주는 것을 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법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중국동포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습니다. 중국동포 근로자 여러분도 똑같이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국사장님들도 중국동포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