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무기간이 1년+1년(총2년)까지 총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배려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때, 1년 미만인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5개에서 사용한 휴가를 뺍니다.
예를들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달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차휴가를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인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11개 사용했다면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개수는 15-11=4이므로 4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터는 위의 경우처럼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1년 미만인 시점에서 사용한 휴가를 다음연도의 연차휴가에서 빼지 않아도 됩니다. 즉 1년 미만 시점에서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고, 1년 후 전년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위의 예를 다시 보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근무했다면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5년 동안 개근한 경우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6년에는 추가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매년 2년간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2015년 1월부터 근무했다면 2015년 15개, 2016년 15개, 2017년 16개, 2018년 16개 2019년 17개, 2020년 17개, 이런 형태입니다. 위에서 2015년 15개라는 뜻은 2015년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 연차휴가를 2016년도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만약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형태로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고 금액이 책정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챙겨 받아야 합니다. 주로 퇴직시에 청구하는데, 퇴직시점으로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전년 3년치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