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고, 이는 1시간당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7,530×8=60,240원이 됩니다. 만약 1주일의 경우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5일을 근무한다면 7,530×8×5=301,200원 이어야 하나, 1주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60,240원 더하여 총 361,440 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1달로 계산하면 월급금액으로 얼마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7,53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1,573,770원 최저월급이 됩니다.
209시간이 나오는 공식은 [(40+8)×52+8]÷12=209 인데, 40시간은 1주간 40시간을 근무한다는 의미(1일 8시간씩 5일간)이고, 8은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1주간이 1년에 52주(365÷7=52.142)정도 있어 52를 곱하였고, 나머지 8은(0.142)에 해당되고, 이것이 1년 동안의 임금산정근로시간수이고, 여기에 12를 나누면 1달간 임금산정근로시간수 평균인 209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 중국동포는 새해가 되면서 임금이 자동적으로 인상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에 비하여 16,4%가 인상되었으므로 작년과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한다면 2018년에는 월급이 최소한도로 16.4% 이상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중국동포 근로자와 사장님이 합의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정하더라도 무효이고, 무조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동포와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을 7,000원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시급 7,000원은 무효로 되고, 최저시급 7,530원으로 무조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법률로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그 이상으로 임금을 주도록 법률에서 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동포 본인이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1일의 8시간 근무하는 중국동포가 받은 1일 일당이 60,000원인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60,000÷8=7,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시간당 30원씩 더 받아야 합니다.
또한 1일 임금이 70,000원이고, 1일 9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9.5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70,000÷9.5=7,368원이 됩니다. 이것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되어 시간당 162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달의 경우도 간단합니다. 1일 8시간씩 1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 209시간(위에서 설명)을 나누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월 임금이 155만원이라면 1,550,000÷209=7,416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되고, 최저임금 만큼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장님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