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부개정 시행 체류자격
[중국동포신문]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7년기준으로 218만명이다. 이제는 외국인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며 생활하고 있다, 국회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외국인 체류자격 및 영주 자격, 외국인 긴급출국정지제도 등.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와 수용의 직권 일시해제, 환승 승객 정보 공유를 통한 공항보안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개정된 법률안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여 실시하고있다.한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종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외국인 체류자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 체류자격을 영주권 자격과 일반체류자격등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조건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유학·연수·투자 등으로 입국한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해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 조건으로 분류하여 구분한다.
영주권 자격취득요건으로 생계유지능력과. 한국어 능력등으로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등을 규정하여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형법상 범죄를 행 한다해도 일정한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자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영주권이 취소된 경우라도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면. 국익위해자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주권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한 법률은 외국인이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하여 상당한 이유가 되었을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는 걸로 판단되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출입국 관서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긴급출국정지제도를 이번에 도입하였다. 종전에는 내국인 국민에게만 적용되던 긴급출국정지제도를 외국인에도 확대한 것이다. 외국인의 중대범죄를 하였을 때 긴급 출국 정지등을 2018년 9월 21일 제도를 시행 후 약 50여건의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조치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률은 불법체류등의 이유로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외국인에 대해 수용된 사유로질병여부. 자산상태 등 제반사정을 심사한 후 보증금을 예치하고 수용을 일시해제 하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제도 안내문이 잘 보이도록 표시 하고, 필요한 경우 피수용자 측의 신청이 없더라도 출입국의 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이 출국 때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금과. 체납 관련한 정보를 비롯해 각종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등을 미납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관리법을 일부 개정할 수 있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시행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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