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공사장 1월부터 불법취업 본격단속시행
【중국동포신문】 경기도는 공사장에의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1월부터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으며. 최근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상승으로 늘어난 반면
불체자가 제조업에 근무를 많이 했으나 최근 취업하기가 쉬운 건설 인력시장에 불법취업이
늘어나며 내국인의 노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불법취업과 불법체류자 단속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단속에 의존해왔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건설공제회의 데이터베이스로 추정한 결과 전체근로자 중 불법취업자가 약 10%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공사원청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공사장에 외국인 불법취업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불법취업사실이 확인되면 법무부출입국또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통보 조치하고 사법처리와 함께 고발 조치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출입국 외국인 불법” 취업제도 개선한다.
공사 입찰공고문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불법취업 고용금지,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및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를 근로개시 신고서 제출 명시 등. 특별사법경찰단이 외국인 불법 취업 단속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이번 외국인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현황을 파악하여 월 2~3개의 사업장을 추출해 합동단속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불법고용을 근절하여 원청부터 차단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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