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교통법규는 지켜야할 약속이다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운행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⑤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운행 할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다.
운전자는 서로의 교통법규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안전을 담보로 고속도로를 달리고있다. 한편 영업용 차량운전자는 안전교육등을 수시로 받고 있어 대부분 교통법규 잘 지키고 있다. 번호판이 없거나 판독이 어렵게 운행하는 차량을 관계 당국에서 단속이 필요하다,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