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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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유화 재외기자
  • 승인 2019.04.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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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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