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출입국·체류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자민원 통합 전담기구’인 법무부 소속 ‘전자비자센터’가 오는 4월 22일 개소 4주년을 맞아 서비스 품질 강화를 추진한다.
전자비자센터가 제공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 줄 뿐 아니라 수수료 20% 경감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해마다 서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15년(288,760명)→ 2016년(309,902명)→ 2017년(415,722명)→2018년(452,848명)
전자민원 서비스포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전자비자센터가 ‘18년 한 해 처리한 전자민원은 약 26만 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 해 전체 전자민원(약 45만 건) 처리량의 60%를 차지한다.
전자민원 처리 실적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각종 체류허가 66,017건(25%), 고용변동·취업개시 신고 65,263건(24%), 유학생 학적변동 신고 51,194건(19%) 순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전자비자센터는 단체관광객과 의료관광객,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전자비자* 25만여 건을 발급하였다.
* 재외공관 방문 없이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비자
법무부는 전자비자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개편하는 한편, 시스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법무부는 여권정보 변경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년 4월 12일부터 별도 서류의 첨부 없이 여권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 변경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 그 밖에도 이용자 중심의 화면 구성, 콘텐츠 개발, 민원 신청 절차 개선을 통해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전자비자센터가 출입국·체류 관련 서비스와 최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외국인 맞춤형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창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려왔다.
전자민원 대상 업무 | 신청 가능 체류자격 | ||
구 분 | 대분류(근거법령) | 소분류 | |
모 든자 격 신 청 가 능 | 체류기간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제25조) | 단기체류자격 체류기간연장허가 | 모든 체류자격 |
등록(거소)외국인 체류기간연장허가 | 모든 체류자격 ※ 단, 아래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
| ||
등록(거소)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 모든 체류자격 | ||
재입국허가(복수) (「출입국관리법」제30조) | 재입국허가(복수) | 모든 체류자격 |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5조제2호) |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의 변경 | 모든 체류자격 | |
체류지·거소지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6조, 「재외동포법」제11조) | 체류지·거소지 변경(이전) 신고 | 모든 체류자격 ※ 단,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
일 부자 격 신 청 가 능 | 체류자격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 허가에 따르는 외국인등록증발급 또는 거소신고·거소증발급 포함 | 일반연수(D-4)→유학(D-2) 방문취업(H-2)→재외동포(F-4-24,25,27) |
근무처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제21조) | 근무처변경허가 | 비전문취업(E-9) |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제20조) | 시간제취업허가 | 유학(D-2),일반연수(D-4) |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 (「출입국관리법」제19조)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퇴직·이탈 등) | 기술연수(D-3), 교수(E-1)~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5조제3호) |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 | 방문취업(H-2), 인도적체류허가자(G-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