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중국동포 사회에서는 재외동포(F-4) 비자의 취업활동 범위를 잘못 알고 있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재외동포(F-4) 비자의 취업활동 분야는 철근공·콘크리트공·타설원·거푸집설치원·준비원(기능종사자로 단순노무자에서제외) 등에서 일부 가능하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단순노무행위’에 대한 실무적 해석기준을 법무부고시를 통해 단순노무행위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포단체 및 업체 등에서 자세히 알지 못해 동포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한된 단순노무행위의 구체적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 하고 있다.
실무적 해석기준안을 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도 취업이 가능하다.
가령 철근공, 콘크리트공·타설원, 거푸집 설치원·준비원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 직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법무부는 F-4 체류자격소지자들이 이와 같은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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