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저가 항공사에 따르면 항공권을 대행 판매하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확보 하기위해 가짜승객 명단으로 예약한 후. 연휴 때 급하게 필요한 고객에 차액을 더 많이 받고 가짜이름으로 예약한 티켓. 사제기 수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에는 최대 4만원이내) 네임변경 수수료를 국내와 국제선 항공권에 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6년 제주도 모 여행사 에서는 특정 연휴 때 항공권 싸게 팝니다. 하는 광고를 온라인으로 광고하여 항공권을 싸게 구매하여 준다고 85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2016년 11월에 발생 되여 40대 여사장은 구속 수감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자 항공사에서 칼을 빼들은 격이 되었다.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탑승 수속 마감 전 (20분)까지 취소를 통보하지 않고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승객에 '카운터 노쇼(Counter No-Show)' 고객에게 위약금으로 12만원을 부과한다. 고 밝혔다.
이번 노쇼 위약금은 항공료 환불 위약금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항공료를 환불 받으려고 공항 카운터에 의뢰하면 환불은 해주고 탑승을 하지 않은 위약금 12만원 부과를 한다. 그동안 제주항공은 노쇼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채 취소 시점이나 운임 종류에 따라 환불 위약금을 차등 부과를 했었다. 출발 당일 취소시 최대 12만원왕복 기준의 환불 수수료를 물리고. 항공기 출발 이후에 취소시 별도로 10만원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항공사들의 최대 골칫거리인 출국장에서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다
유명 연예인들 탑승한다는 스케줄 정보를 빼내 비즈니스석을 예약한 후 항공기 내에서 사진만 촬영하고 “항공기 문을 닫기 전에” 내려서 출발 전 취소를 하는 승객으로 인해 피해 방지 목적으로 항공사들이 선택한 방법이다,
발권한 승객은 출국장에 들어간 후 항공기 출발 전 티켓 취소를 한다면 최대 36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기존 환불 위약금 12만원(당일 취소 기준)에 게이트 노쇼 위약금 24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탑승 수속 후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자발적 미탑승'을 방지와 지연 등 다른 승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제도를 강화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