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포함) 판매 불가
외국인이 밀집되는 외국 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자유업, 300㎡미만)점검기간: 2019.05.21(화) ~ 2019.06.07(금)까지 특별 단속을 한다.
[단속항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수입식품등 취급·판매 행위 (압류·폐기 및 고발 조치)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식품등 판매행위.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 행위. 무신고 및 무 표시 제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위·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 유통관리 적정 여부 (과태료 부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행위. 부패·변질 식품 보관 행위. 냉장·냉동 제품 등의 적정 보존·보관·진열·판매여부(온도계 등 활용)
이번기간 단속 때 무신고 제품 판매 시 처벌 규정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벌칙94조 적용.「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위반, 벌칙45조 적용)
고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 및 해당제품 압류‧폐기를 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6항 위반 : 누구든지「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제1항 제5호 위반 :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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