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구제방안 기한이 2019년6월30 만료됨에 따라 그기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
【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2017년 9월13일부터 재외동포 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고려인 및 중국동포의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도록 4세대 이후 동포에대한 한시적 구제방안(이하 한시적 구제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시적 구제방안 기한이 2019년6월30 만료됨에 따라 그기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알려왔다.
한시적 구제방안 대상자는 방문 예약없이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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