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가입되고 6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며. 입국 후 6개월을 기다려야 건강보험자격이 부여된다. 출국 후 6개월 이내 입국하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필요서류]
1.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배우자와 장인장모의 가족관계증명서
3. 장인장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류
4. 장인. 장모 중 한분만 계신다면 미재혼공증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기본서류안내
1. 피부양자 등록신고서
2. 피부양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친속관계증명서외교부인증과 번역)
국내거주중인 외국인중 중국인.재외동포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서류는 외국인 장인, 장모 피부양자등록시 호구부.친속관계 공증인증 모든 서류는 원본이 필요하며 친속관계서류는 자녀와 어머니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로 두 분의 중국신분증과 호구부가 있다면 발급 가능하다.
단. 부모님의 혼인관계를 입증하기위한 부모의 결혼증이 꼭 필요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재혼은 안 했을 경우는 사망증명서 (사망일자기재)또는 이혼증. 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만약 아버지가 호주로 되어있고.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자가 표시된 사망증명서가 필요하며 사망증명서가 없을 경우 호구부에 아버지의 사망 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미재혼 공증 가능하다.
중국대사관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내용과 어머니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 성명서”를 신청하여서. 한국공증 사무실에서 중국 글을 번역공증. 해야 한다.
중국대사관에서 아버지 사망진단서를 요구하며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만약 발급이 가능 하다면” 중국서류를 한국공증사무실에서 번역 공증하여 미재혼 서류로 대체 가능할 수 있다.
중국주소지 파출소에 아버지의 호구말소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면 발급받은 서류로 사망 증명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 미재혼 공증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친척이 대리발급가능여부는 중국에 직접확인해야한다)
외국인건강보험 제도는 2019년7월16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제도는 시행전 자주바뀔 수 있다 고 건강보험측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