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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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
  • 박진호 기자
  • 승인 2019.07.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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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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