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을 통해 1개월에서 3개월로 출국정지가 연장된다
【중국동포신문】법무부(장관박상기)는‘수사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연장’,‘고액투자외국인의가족에게영주체류자격부여’등을내용으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2019.8.1.(목)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을 추진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주요내용 은다음과 같다.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개정이유) 현재는 범죄수사를위한 외국인 출국정지기간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1개월또는3개월) 보다짧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체류외국인증가에따라 외국인 출국 정지요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있어, 출국정지 기간을연장 할 필요가 생겼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10일에서 1개월로, 수사대상 인외국인이 도주한 경우종전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국민의 출국금지 기간과 동일하게 하였다.
기대효과로는 종전에는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정지요청후(後) 그연장을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가능했던 출국정지기간을, 앞으로는 한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 국민의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낭비를 방지하고 범죄연루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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