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인 중국동포의 개인정보 보호에 중, 소 여행사는 고객정보를 무심코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메신저, 카톡, 문자 등으로 항공권과 여행상담이 이뤄지는 만큼 고객의 정보가 폐기처리 되지 않거나 보안에 취약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18조에 의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시설, 문화 분야 점검에서는 여행사를 비롯한 골프, 야구, 상조 등 총72개 기관 중,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였다.
한편 중국동포들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동포여행사와 행정사는 중국항공권 예약을 항공 대리점으로 직접 연관하여 개인정보가 예약한 여행사나 제3자에 남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정확한 업체의 정보도 모르는 중간 랜드사로, 제주도 항공권과, 여행상품을 의뢰하는 경우, 예약한 여행사는, 중간 모객을 하는 여행사로 넘어가면, “중간 모집한 현지의 진행업체로 고객 신상 개인정보가 또 넘어가며”, 중국동포 고객 개인정보는 여러 곳으로 흘러가서, 고객정보는 어느 곳에 남아있는지 “확인이 어려워” 개인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차 후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본인개인정보 유출을 관리해야 된다.
또한 55개 영업지점을 운영하는 제주도전문 국제드림항공은 중국동포여행사와, 행정사, 내국인 여행사를 포함하여, 전국 400여 업체에서 팩스로 예약이 들어오면, 항공권 예약 후 즉시 “파세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보관되지 않는 "안전한 업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고객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