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3일 취업교육도 받았고, 4시간 안전 교육증도 있고, 8시간 현장교육증도 있는 상태에서 단순 노무일을 하고 있는 도중,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 나서 산재처리를 받으면 출입국법에 의해 처벌 된다는 사항을 많은 동포들이 모르고 있다.
무슨 문제인지 서로 모르고 있다, 사고당해 산재 처리하면 출입국에 보고가 들어가며, “취업 개시신고”를 했냐 안했냐를 본다, H-2 소지자들 10명에게 물어 보면 10명 모두 다 이런 신고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취업개시 신고 안했다며, 벌금 나오고 한다는 것은 잘못 된거 아닌가 싶다며 일부 동포들은 말하고 있다.
취업 개시신고를 안하면 고용주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이라도 체류 자격별 해당 직종에서 일을 해야 하며 근무지도 지정된 곳에서 해야 한다.
“취업개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통합” 신청하면 허가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해야 된다, (하이코리아에서 가능 할 수 있다)
개시신고 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해당사유별 취업개시 또는 근무처 변경), 특례고용업체 확인서, 사업자등록사본, * 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 경우에 고용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갈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3일 이내 처리된다.
필수 입력사항은 사업장 관리번호(사업자등록증번호) 사업자가 없는 경우 고용주 주민번호 전체, 건설현장인 경우 미승인 하수급번호 15자리 입력, 산재 및 고용보험 개시완료 통지서 (건강보험에 전화하면 본인 확인 후 팩스전송), 필수 입력 주중코드는 일반사업장은 9999, 주사업장 0000,을 입력 하면 된다.
내용을 모르는 중국동포들은 입을 모아 취업 비자이고 그 분야에 맞게 취업하고 있으며, 단순노무로 일용직 하는데 무슨 취업 개시 신고를 해라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납득이 안간 다며, 동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