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2019.9.2.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한 경우(사전평가 81점 이상 득점자 포함)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행정사 또는 여행사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매우 쉬워 “앉아만 있어도 되는 교육”이니 참여를 권유하고, 사전평가 및 수강신청을 대신 해주는 대가로 고가의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니 정확히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통합의 취지에 따라 수업을 반복해서 수강한 경우 해당 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에 대한 남용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예정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사회통합정보망(WWW. SOCINET.GO.KR)에서 본인이 회원가입 및 사전평가 신청가능(무료)
※ 평가를 신청할 경우에만 응시료 3만원 납부사회통합프로그램은 각 단계별로 정해진 수업시간에 80%이상 참석 후 해당 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수요증가에 따라 올해 10.12.(토), 12.28.(토) 추가 사전평가 시행 예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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