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등 외국인들이 출국 자진신고 접수는 현재 체류지의 출입국에서 접수가능하며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
이번제도는 지난 16일 경남 진해에서 불법체류자가 대포차로 어린이를 들이받고 인천공항을 통해 유유히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 용의자를 계기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전신고 이 후 출국을 시행하게 되었다.
지난 자진 출국제도는 출국신고하면 5시간 이후 출국할 수 있는 제도로 범죄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제도로 악용 되었었다. 또한 범죄에 연루 된 불법체류자가 쉽게 출국하여 도피할 수 있어 법무부는 발생 초기와 범죄연루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 시행으로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들이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5시간 이후 인천공항을 통해 사라져 “법무부는 출국 시점을 48시간 유예”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진 출국을 최소 2일 전 출입국에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제” 도입을 요청하였다.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출국 절차는, 항공권 또는 선박승선권을 출국일 기준 3~15일 전 날짜로 예약하고 출국일 3~15일 전 가까운 출입국에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작성, 여권, 항공권(선박승선권)을 제출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체류하는 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련기관에서 자진신고를 마치고 “출국예정일 전” 범죄수배 관련여부 등을 확인 후 탑승좌석을 발급받고 출국심사를 받아야 출국여부가 결정 된다.
단 불법체류자가 부득이한 일로 급하게 출국 일정변경할 경우도 있다 “우선 사전 자진신고”경우는 가족이 위독한 경우, 사망, 등 사유가 있을 때, 조기출국 할 경우 증빙서를 외국인 관련부서의 조사과를 방문해 사전 처리도 ‘가능하다고“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신고로 혼잡을 예상하여 우선 시행 후 불편사항을 검토해 온라인 사전신고도 가능할 수도 있다.
사전신고 양식은 항공권 구입할 때 행정사 또는 중국동포 여행사에서 도움받거나 하이코리아에서 내려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