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청인에 대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하고자 개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거부 대상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초청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중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 중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4.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청인과 초청인의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 인도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증을 발급 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