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내국인은 이달 1일에 출국하고 다음 달 2일에 입국하여 건강보험법을 악용하여 32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출국일자부터 건강보험이 2달 정지되어 내국인들은 건강보험 내는 돈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
재산이 약간 있는 내국인들은 수백만 원씩의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도 많아 이달 1일 출국하고 다음 달 2일 입국하면 32일 계산되나 보험산정은 매달 1일 산정하고 1일이 지나 2일 입국하면 한 달 보험료는 공짜로 적용, 2개월의 보험료 혜택을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고 있어 정부는 편법의 건강보험기준 등을 개정하여 손을 본다.
한국은 지역가입자에 가혹하게 건강보험을 소득으로 부과+자동차소유부과+재산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산정기준은 연소득 3천만원과 1억원의재산과, “2년 된 2.000cc 차량을 보유.... 재산합산을 산정하면 1499의 점수가 된다. “(산정점수) 1499˟(오르지 않은 점수당 건강보험료 계산하면)=274.000원이다”.
지역가입자는 월 274.760원이며 건강보험이 오른다면 284.360원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는 1점당 183.3원으로 산정되고 있다.
한편 내국인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되지만, 외국인은 소득과 재산이 불안정하며 실직상태나 가족을 세대로 묶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건강보험이 부담된다며 말하고 있다.
대부분 한집에 2~3장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 와, 외국인에만 특별히 적용된다며 한목소리를 낼 사안은 아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의 직장가입자의 실제 건강보험료 208.480원에서 사업주와 고용주가 50%를 각자 부담하게 되어 각자 104.240원으로 외국인들은 지역건강보험이 비싸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외국인 국내건강보험인 경우 남편의 직장소득이 있으면 남편으로 1장의 고지서, 부인이 소득이 있으면 부인으로 1장, 외국인 국적으로 부모가 가족으로 입증이 안 되면 지역가입자로 1장을 포함하여 3장의 각자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목소리로 단체에서 말하고 있으나, 내국인과 비교하여 보면 내국인 부모님은 가족관계가 입증 된다면 부모님은 남편으로 가입되어 내지 않으며, 외국인은 부자간에 입증 된다면 2장의 보험료 납부 장을 받는다.
종합으로 정리하면 내국인이나 외국인 가족이 각자 직장이 있어 각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원대로 직장에서 강제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직장인의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납부하는 과정이 똑같아 외국인에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외국인들은 비자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할 수 있고 각자 나라에 건강보험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회 건강보험이 있다면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쉽지 않고 관련 담당자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 사인이 많다.
한국생활에서 건강보험은 매우 중요하다.
본인 잘못이나 중병으로 입원했을 경우 1차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이후 사회보험이 적용되며, 건강보험이 없다면 “사회보험은 1차로 적용 안 되며”, 1차의 병원치료비는 높은 “수가를 본인이 내고”난 뒤, 그 이후 사회보험이 적용 되어 일부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
외국인들은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든든한 한국 체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