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중국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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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중국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 박진호 기자
  • 승인 2019.11.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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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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