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음지에서 생활하는 일부의 불법체류자들은 자기방어를 위해 폭력으로 대항하여 지켜보는 국민은 한국 땅에서 외국인과 마주친다면 덜컥 겁이나, 국민은 불안하다며 한목소리로 “합법체류자로 추진되어 지문인식과 얼굴이 등록되어야 한다”고 큰 목청으로 말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폭력사건은 제주시 봉개동과 한라산 아래에 자리 잡은 조경 관련된 업체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은 조경 일이 없을 때는 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 대신 폭력을 행사하여 겨울철 일이 없는 그곳에서 쫓겨나 여관에서 생활하고 돌아가지 못하여 전전 근근 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경업자는 기존 고용된 한족들의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무사증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한족을 찾아 고용하고 있다. 한족들은 일자리 알선료를 1인당 2~3백만 원씩 중간 쁘로커를 통해 행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밀린 임금을 못 받고 폭력을 당한 불체자들이 신고하게 되면 밀린 급여도 못 받고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의 범죄피해를 두고 볼 수 없어 불체자들이 범죄피해를 당해 신고하게 되면, 경찰에서 법무부에 “통보면제 제도가 있으나 이들은 잘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본 제도가 있다 해도 신고하는 초기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는 자체가 어렵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면 동료가 피해 볼 수 있어 그림의 떡이 되어, 이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중국동포 단체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실정이다. 그들은 제주현지의 정확한 위치와 주소를 모르고 있으며, 불체자들은 동포단체에서 해결하여 달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고 안산의 “다섬연합회, 안산 귀한동포연합회” 2곳을 회장으로 역임하는 김채화 회장은 말했다.
한편 이들은 대부분 부부가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불법자가 된 이들은 그동안 일한 돈을 가족의 생계비로 본국으로 보내 주라며 업주와 지인에게 부탁하면 돈이 중간에 사라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불법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불체자 이들은 서울과 안산의 중국동포여행사에 중국어로 도와달라고 한다며 중국동포신문사로 전했다.
국민들은 불안하여 불법자들을 단속하여 달라고 끝없이 요청하고 있으나 2019년 6월 기준 36만 6천 566명의로 전년도에 비해 더욱 늘어나는 추세며, 중국동포여행사와 행정사들은 전국에 불체자가 5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한다.
당국도 단속에 골머리가 아프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하고, 지방의 출입국에 단속요청 신고는 500여 건 이상 밀려 있다고 지방의 출입국 관계자는 말했다.
이들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면 과잉 단속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순간적 토끼몰이 단속해도 과잉단속이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체류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수의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지만, 이들은 음지에서 생활하거나 지방에서 저임금과 일부는 현대판 노예로 폭력을 당하며 살고 있다.
한편 불체자 이들은 인력시장에서 저임금으로 힘든 일시키고 폭력을 행사해도 신고하지 못하여 매력적인 인력상품으로 업자들은 매년 수백억 원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험은 항상 뒤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새벽 2시에 홍성의 인력시장에서에서 출발하여 봉화 석포리에서 일어난 승합차 사고처럼 장거리 원정을 20년 이상 사용한 승합차의 불법 자가용 운송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사고를 당해도 병원에서 불법이 알려질까 봐 치료를 포기하고 종족을 감추고 있다.
또한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지난 9월 10일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오징어 폐수의 독성가스에 중독돼 숨진 사고는 예고된 인재로 확인됐다. 이들은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갖추어야 하는 마스크, 장갑, 사다리 등이 없었으며, 당시 외국인들은 위험성의 설명을 듣지 못해 불법체류자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불법자들의 가족들은 중국동포신문으로 많은 제보 중의 하나로 국민의 불법배우자와 영주권의 불법배우자는 애가 있든 없던 인도적 차원에서 합법화를 해주라며 같은 제보가 다수 되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합법화가 11월 1일 시행 한다며 서울의 일부 행정사는 180여만 원씩을 받는 등, 불체자 합법화 광고로 미리예약을 받고 있었다. 지방의 00행정사는 합법화가 되었다고 온라인상 광고를 하다가 은근슬쩍 내렸고, 이들은 “12월 1일로 연기되어서 합법화가 된다며 또 광고” 하고 있어 당사 취재진이 대구와 제주 서울의 출입국 조사과에 문의하였으나 “합법화 관련은 모른다”며 말했다.
대림이나 안산의 여행사들은 한목소리로 지방에서 일하는 생계형 불법자들은 지방에서 일하는 관계로 관련소식을 빨리 접하지 못해 생계형 불법체류자가 많다며 이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관련 중국동포 행정여행사들의 말에 따르면 생계형 불법체류자로 일했던 기간을 정해 불법 체류한 기간의 일부 과태료를 받고 출국 후 정상으로 입국하여 제조업이나 일하던 자리로 돌려보내 정상 체류 기간 중 사고의 사유가 없으면 체류를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 상담 관련 행정사들은 제조업과 불법체류자간의 현실이라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불법체류자를 합법화보다 우선적으로 불법 알선하는 매력적인 기업은, 전국적으로 추산이 안 되는 수백억 원의 알선료를 챙기고 있어 매력적인 기업들을 먼저 손봐야 불법체류자로 가는 통로를 차단할 수 있다며, "불법체류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흘러 나온다"고 A 행정사는 말했다.
다른 제보에 의하면 계절근로자를 불법으로 알선하는 조직 중 "다문화로 시집온 한족" 이모로 불리는 A씨 외국여성이 하루에 불법을 알선하여 매일 6백반원의 고수익을 올리며 A씨는 만약에 단속이 된다면 바로 본국으로 출국할 각오로 일한다고, 지방의 주민이 제보하여 왔으나 이제는 범죄에 관련된 자는 바로 출국할 수 없도록 지난 21일부터 15일 전에 신고하여 출국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불법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자들은 법의 잣대는 피해가지 못한다.
또한 불법자를 알선하고 양산하는 “불법중개업자들로부터 불법자로 가는 통로의 구멍이 크게 뚫려있어” 이들을 먼저 손봐야 한다며 건국대학교 법학과 김교수는 지적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