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10일 백운역 앞 인근 상가 중국식품점 입구를 막은 운전자는아침 10시가 넘도록 차를 이동하지 않아 상가 주인은 차를 이동하여 달리며 전화했다.
운전자는 술 먹고 자는 사람한테 차를 이동하라 한다며 짜증을 내고, 중국식품점 여사장에게 심한 폭언을 하며 상가 출입구를 막기위해 상가 출입구로 차를 50cm 이동하여 출입구를 막아 버렸다.
심한 폭언을 하여 식품점 여사장은 겁에 질려 주변 사람한테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며 말하자 결국 지나가던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운전자는 술 먹고"자 는 사람에 차를 이동하여 달라고 하여 이동하였는데 무슨 잘못이냐며 경찰관에 항의하다 결국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 되었다.
화가 난 운전자는 더 이상 모른다며 상가 앞을 막아 놓고 사라져 소식이 없다가 당일 밤 12시 쯤 차를 이동하였다.
경찰은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은 자체는 음주운전에 해당되고 차를 1cm만 이동하면 음주 운전에 해당되고 음주상태로 차를 이동하면 단속 된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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