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 외국인 제주도 투자 이민제도 시행기간 : 2010년 2월 1일 ~ 2023년 4월 30일까지 안내
- 영주권 부여요건 :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콘도 등) 매입 시 2인 이상 공동 소유시 1인당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 외국인 체류환경 :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 교육혜택 : 내국인과 동등한 공교육, 영어교육도시내의 국제학교 입학 가능
- 의료보험 :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 적용
- ※ 참정권, 공무담임권을 제외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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