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은 1만원만 내면 소중한 반려견에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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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은 1만원만 내면 소중한 반려견에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 김유경 기자
  • 승인 2020.03.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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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시민은 1만원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4만두 선착순 지원
- 3월 21일부터 3개월령에서→2개월령으로 동물등록대상 하향, 의무사항 강화
-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반려견 유기·유실시 소유자 빨리 찾아 효과적
- 시·손해보험·수의사회 ’18년 업무협약, 동물병원서 내장형 동물등록 지속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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