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실내 체육,유흥시설 ... 22일부터 5일까지 운영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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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실내 체육,유흥시설 ... 22일부터 5일까지 운영중단 권고
  • 구미연 【안산.현지기자】
  • 승인 2020.03.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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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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