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지난 8일과 9일, 2일간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우리측 수역에 몰래 설치해 놓은 범장망 어구를 강제 인양하여 불법 포획된 어획물을 해상으로 방류 조치하였다.
※ (범장망 어업)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해 놓고 어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안강망 어업과 유사한 조업 방식
해양경찰은 지난 8일 오후 2시 25분경 차귀도 남서쪽 129km(어업협정선 내측 2.7km) 해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범장망 어구를 발견하고 경비함정 장비를 이용하여 범장망 어구 끝자루를 최대한 끌어 올린 후 조임줄을 풀어 그물에 포획된 어획물 약 1,000kg을 우리 수역에 다시 방류 조치하였다.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경에도 차귀도 남서쪽 140km(어업협정선 내측2.7km) 해상에서 불법으로 투망한 어구를 추가 인양하여 어획물 약 200kg을 방류하였고,
어제(9일)도 마라도 남서쪽 130km(어업협정선 내측 2.2km) 해상과 차귀도 남서쪽 144km(어업협정선 내측 2.9km)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1,500kg과 300kg의 어획물을 방류 조치하였다.
이는 우리측 수역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조업하는 범장망 어선의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며, 우리 수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일부 범장망 어선들이 단속이 어려운 야간을 틈타 어구를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주해경은 관계기관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어업협정선 인근에 대형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항공기와 연계한 입체적 순찰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