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앞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코로나19 중국동포와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17일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치를 위반했을 때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대상은 격리 명령을 비롯한 방역 조치를 위반하거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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