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 기간 만료된 중국동포와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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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 기간 만료된 중국동포와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한다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08.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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