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별 3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2020년 12월 15일까지 서울 중소형 마트‧식당‧편의점 등 사용 가능
【중국동포신문】지난 5월 경기도와 안산에서 외국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외국인과 중국동포에 재난지원금이 재외 되자 외국인들이 불합리하다며 큰 목청을 냈었다. 외국인과 중국동포들이 내국인과 같은조건에서 세금을 내고 있었으나 서울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지않았다.
재난지원금이 재외되자 외국인들의 불합리한 사안을 중국동포 신문에서 인종차별 이라며 지난 5월 보도를 한바가 있었다.
당사에서 5월 보도 이 후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6월 10일 외국인에 지원금을 주도록 결정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하였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후 90일이 경과했으며(8월 27일 기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5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 및 금액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1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8월 3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지원금 신청 창구를 열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 접속해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5일까지다.
또한 영등포구는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드림문화복합센터(대림로21길 11) △서남권글로벌센터(도신로 40)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영등포로84길 24-5) 등 3곳을 온라인접수 지원처로 임시 지정했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오는 14일부터 시작해 25일까지 2주 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요일별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구는 신청자의 중위소득 100% 이내 해당 여부를 조사해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카드 사용처는 서울 소재 중소형 마트‧식당‧편의점 등 카드 가맹점이며, 대형마트‧유흥업소‧주점‧온라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2020년 12월 15일까지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외국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