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지난 서울시는 3월부터 코로나 19 때문에 소비가 위축 되면서 긴급 재난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내국인게만 대상하여 중국동포는 내국인 받는거 "구경만 해" 하면서 지원하였다.
지난 경기도는 외국인에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재난지원금을 주었다. 당시 서울시는 외국인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종차별을 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3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 하면서 중국동포에 재난지원금을 신청 받기 위해 월 소득과 건강보험증명서를 제출하라 하였다.
서울시는 중국동포에 재난 지원금을 준다 하여 많은 중국동포들은 외국인 재난 금을 신청하려고 동사무소 가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 받는데 한 장에 2천 원, 3가족이면 6천 원을, 주면서 서류를 발급받고 신청하였으나 문자는 재난 긴급생활비가 정상으로 접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이 후 문자는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음으로 확인되어”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난 지원금을 줄 수 없다며 서울시는 문자를 보냈다.
한편 중국동포들은 내국인과 달리 현장에서 막 노동하는 외국인이 대분분이거나 비자종류가 달라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중국동포와 외국인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내국인과 같이 주민세 등을 내며 지방세도 내는 중국동포들이다.
한편 중국동포들은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면서 일자리가 없어 생계가 막막한 생태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득이 상이하다” “소득이 많다” “소득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저런 핑계만 대면서 재난 지원금을 줄 수 없다하여 많은 외국인과 중국동포들이 "서울시가 인종차별을 한다"면서 큰 목청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