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한다.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200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또한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총 150명) 운영한다.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
고용부 추천 쿼터(총 150명) 대상 선발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 중 가·감점 요건을 반영한 총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발하여 추천 ◈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
가.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제품,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4개 제조업종
②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③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나.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이면서,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자(E-9)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①산업기여가치(연간 소득) 10점 이상 & 총 52점 이상, 또는 ②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 & 총점 72점 이상[붙임1 참고]
* 법무부는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중 사업장 당 1명 신청 가능
다. 기본요건 충족 사업장(외국인) 중 우선순위
(가점)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 신청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1점),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
* 직전 1년간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인원
* <30인 미만> 신규채용 1명 당 1점(최대 5점), <30인 이상> 신규채용 인원이 내국인 고용의 2~5%(1점), 5~9%(2점), 9~12%(3점), 12~15%(4점), 15% 이상(5점)
** 신청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5~6년(1점), 6~7년(2점), 7~8년(3점), 8년 이상(4점)
ㅇ (감점)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 위반 사업장(1건당 –1점)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된 건 수, 외고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과태료 및 고용제한 처분이 확정된 건 수
ㅇ (동점 사업장) 동점 사업장 발생 시 ①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②(①이 같은 경우) 신청사업장 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③ (②가 같은 경우) 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3. 신청 절차
ㅇ 신청 기간: ‘20. 9. 14.(월)∼9. 18.(금)
* 매 분기 마지막 달 신청 접수(분기별 별도 공고 예정)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ㅇ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ㅇ 선정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9.25.)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10.5.~7(예정), 점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ㅇ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 대상자의 ①취업활동기간 만료일(특례 재입국 후 3년)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까지, ②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3년+1년10개월)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 까지다.
<참고 1> 2020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참고> : 형사범은 벌금형(벌금액 50만원 이상)이상을 말하며,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점수요건 : 총 20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9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최대 20점
구 분 |
3,3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2,600만원 이상 |
배 점 |
20 |
15 |
10 |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
2). 미래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
자격증 소지Ⓐ |
기량검증 통과Ⓑ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배 점 |
20 |
15 |
10 |
10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 학력 : 최대 10점
구 분 |
학사 |
전문학사 |
고졸 |
배 점 |
10 |
10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 24세 |
~ 27세 |
~ 30세 |
~ 33세 |
~ 36세 |
~ 39세 |
배 점 |
20 |
17 |
14 |
11 |
8 |
5 |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
5급/5단계 이상 |
4급/4단계 이상 |
3급/3단계 이상 |
2급/2단계 이상 |
20 |
15 |
10 |
5 |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10점
◆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
국내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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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6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배 점 |
15 |
10 |
5 |
20 |
15 |
10 |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
||
6년 이상 |
4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
|
배 점 |
15 |
10 |
10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
국내 교육경험Ⓐ |
국내 연수경험Ⓑ |
||
학사이상 취득 |
전문학사 취득 |
1년 이상 |
6개월~1년 미만 |
|
배 점 |
10 |
8 |
5 |
3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0점
구 분 |
국내 유학경험 Ⓐ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
사회 공헌 Ⓓ |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
||||||||
석사 이상 |
학사 이하 |
전문 학사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표창 |
사회 봉사 |
||||||
배 점 |
10 |
5 |
3 |
10 |
10 |
7 |
5 |
5 |
3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읍,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할 것
경력 산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읍,면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합산
Ⓓ (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청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다. 감점항목: 최대 50점
구 분 |
출입국관리법 위반Ⓐ |
기타 국내 법령 위반Ⓑ |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
배 점 |
5 |
10 |
50 |
5 |
10 |
50 |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외국인 허용인원 업종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
일반 |
10 – 49명 |
50-149명 |
150-299명 |
300-499명 |
500명 이상 |
뿌리 |
5-9명 |
10-29명 |
30-49명 |
50-99명 |
100명 이상 |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
50-300 억원 미만 |
300-500 억원 미만 |
500-700 억원 미만 |
700 억원 이상 |
|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
30명 이하 |
31-99명 |
100명 이상 |
- |
- |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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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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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사업장명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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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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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확인란 (해당 란에 체크[√]) ※ 고용보험 가입요건 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ㆍ [ ] 허용업종(또는 뿌리산업)에 해당(업종명: ) ㆍ [ ] 신청일 이전 6개월간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 신청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 신청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가점) ㆍ [ ] E-7-4 전환일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ㆍ [ ]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붙임1 참조] * ①산업기여가치 10점 이상 & 총 52점 이상, 또는 ②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 & 총 72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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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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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여권번호 |
취업기간 만료일 |
재입국 후 사업장변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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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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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E-7-4)을 위하여 본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한 내국인 구직 기피 기업으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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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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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사업주) 신청인(외국인근로자)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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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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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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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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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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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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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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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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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