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 각 동주민센터에서 10.30.(금)까지 신청…철저한 방역 하에 5부제로 운영
【중국동포신문】서울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을 10월 19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일(월)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19일부터 현장접수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그리고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①지난해 월 평균 소득, ②지난해 7~9월 한 달 간 평균소득, ③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및 평균소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
가구 당 중위소득 75%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5,542,000 |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83,347원 증액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83,347원 증액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30일(금)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
(1회, 계좌이체)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지원금액
현장 방문 신청 시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철저한 방역 속 출생년도 끝자리별 5일제 접수를 실시, 접수처 혼잡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한다.
월 |
화 |
수 |
목 |
금 |
1,6 |
2,7 |
3,8 |
4,9 |
5,0 |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존의 지원이나 특별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고자 실시한다”며 “서울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으로 시민의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구분 |
제출서류(①∼②중 택1) |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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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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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
[서식3〕작성 →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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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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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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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제출 가능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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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①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②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구분 |
제출서류(①∼④중 택1) |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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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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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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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본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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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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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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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제출가능서류 |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 사업장별 카드사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구분 |
제출서류 |
발급 방법 안내 |
선택 |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서식4] 본인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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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