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소방관 등 현장 근무자 교통사고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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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소방관 등 현장 근무자 교통사고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구미연 【안산.현지기자】
  • 승인 2021.01.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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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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