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외국 식자재 판매 업소, 외국음식 식당, 환전소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방문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동포신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통해 입국 전·후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육류가공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대해 예방점검(2.2~3.12)을 하고,
- 수도권 공단 내 중소기업과 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9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2.22~3.12)*을 추진한다.
* 증상발생시 조치, 사업장·기숙사 소독·방역상황 등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 등
-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약 16,000명)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E-9 비자)는 입국 전에 자가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지속 실시한다.
*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사전 확인하여 격리장소로 적정한 경우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 입국 후에는 통역원을 통한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입국 전·후의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예방점검, 자율점검, 비대면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숙사 밀집시설 등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와 외국인커뮤니티(117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방역관리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외국인 마트, 외국음식점, 유흥클럽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7월부터 2월13일까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경찰,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 4,069개소와 인력사무소 938개소를 점검하였다.
- 계도 활동과 함께 마스크 10.4만여 개와 손소독제 2.3만여 개 등의 방역물품과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외국인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앞으로도 외국인이 밀접해 있는 거주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외국인 밀집시설 중 주요 점검지역(전국 61개)을 선정하여, 벌집촌, 고시원 등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 또한,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음식 식당, 환전소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방문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