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그동안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에게 여권유효 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체류기간을 부여하였다.
이번7월 1일부터 여권 체류기간부여로 외국인들 여권 변경신고위반의 “과태료 처분 감소”와 불법체류감소 등, 법무부는 여권정보로 현행 여권상 정확한 “외국인들의 체류관리”를 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그동안 문제점을 보안하여 2021.7.1일부터는 체류기간 연장시 무조건 2-3년 부여가 아니라 “여권상 유효기간 5개월 남았다면 5개월만 부여”한다.
또한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여권기간부터 확인해야한다.
여권상 여권이 만료되거나, 여권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여권부터 갱신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한편 중국동포 A씨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과 중국동포들은 7월 달부터 변경 정책을 따라 가려면 중국동포들이“한동안 정신이 없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별개로 영주자격 (F-5) 난민인정자 (F-2-4) 인도적 체류허가자 (G-1-6)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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