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仅限于到21.12.31为止接种疫苗的非法滞留外国人' -
【중국동포신문】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속에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21. 10. 1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시행내용은 금년 말(’21. 12. 31.)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며,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되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금번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는 금년말(’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하여 시행(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 시행)되며,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를 적용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국내에서 20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2021. 10. 12.(화)부터 시행합니다.
○ (대상)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
○ (백신접종 완료)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 (인센티브 부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 12. 31.까지 백신접종 완료 후,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일자) ’21. 10. 12.(화)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종료일 별도 지정발표
□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法务部(部长朴范界)表示,由于最近新型冠状病毒确诊患者剧增,外国确诊患者也大幅增加,为了能让非法滞留的外国人积极参与疫苗接种,将从"21.10.12."开始实行对已完成疫苗接种的非法滞留外国人给予奖励的方案。
主要实行内容为,到今年年末('21.12.31)为止在国内完成疫苗接种的非法滞留外国人自愿出境时,免除罚款,推迟入境限制。
此前,非法滞留外国人自愿出境时,根据非法滞留时间最多被处以3000万韩元的罚款,缴纳罚款的自愿出境外国人暂缓入境限制,但未缴纳罚款的自愿出境外国人根据违反时间最少1年到10年之间入境限制措施,被限制再次入境。
此次免除罚款及暂缓入境限制的奖励政策仅限于在今年年末('21.12.31')之前完成疫苗接种的非法滞留外国人,对于未接种疫苗的非法滞留外国人和刑事犯、被管制或从警察署移交新兵的非法滞留外国人,将适用与以往相同的罚款及入境限制措施。
法务部今后将继续努力,防止对国民生命安全构成威胁的新型冠状病毒扩散,防止出现防疫死角。